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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8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
작성일 : 2008/09/05 작성자 : 학생복지팀 조회수 : 4104

 

   2008년 고속도로 장학금 지급 안내




  

  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

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008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유관 단체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- 다     음 -

1. 자격

  o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3급 이상) 판정을 받은 자

     또는 그의 자녀

  o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

    장애인(장애등급 3급 이상)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

      단, 상기 자격자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.


2. 선발방법

  o 심사 방법 :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

     의결을 거쳐 선발

  o 선발인원 : 고등학생 · 대학생 325명

       단,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


3. 장학금 지급액

  o 고등학생 50만원, 대학생 200만원


4. 조사표 제출 요령

  o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

      - 배 포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hsf.or.kr)

      - 접 수 :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(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-5 오너스타워 305호)

  o 접수기간 : '08. 9.16 ~ 9.30 (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)


5. 제출서류

  o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(양식 : 홈페이지 서식 다운)

  o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관할 경찰서 발행)

  o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

  o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

  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)


6. 문의 및 확인처

  o (재)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☎(031)712-8942

  o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   ☎(031)779-5409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08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(안)

구분

제1순위

제2순위

제3순위

대상자

생활 보호 대상자

(소년소녀 가장)

생활이 매우 어려운자

생활이 어려운자

(1. 2순위 제외자)

세부기준

o 부모 모두 사망

o 부모 1명 사망, 1명 장애 (장애등급 1~3급)

o 본인장애 (장애등급1~3급)

o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 (장애등급1~3급)

분류기분

o 소년소녀가장

 

o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

  호 대상자

 - 거택 생활보호 대상자

 - 자활 생활보호 대상자

 -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

   자 등

 

o 사실상 소년소녀가장

 - 부모 모두 사망

 - 부모 1명 사망 및 1명

   장애 (1-3급)

o 거주상태

 - 무주택

 - 월세

 - 전세 66㎡ 이하

 - 자택 50㎡ 이하

 

o 생계수단

 - 월수입 60 만원

   이하

 

o 부양가족 3인 이상

  가정

o 거주 상태

 - 전세 66㎡ 초과

 - 자택 50㎡ 초과

 

 

 

o 생계수단

 - 월수입 60만원 초과

 

o 고정적인 직업이

  있는 세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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